오늘 알아볼 정책자금은 바로 2024년 올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총 융자지원액이 1조 7,000억원으로 지원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조건이나 준비서류 등을 잘 파악하셔서 기일에 맞춰서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지역융자금의 경우 시설자금, 혁신형기업 도약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성장기반자금으로 나뉩니다.
시중은행 협력자금의 경우 일반지원자금, 특별지원자금으로 분리가 되니 잘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융자지원액 : 1조 7,000억원
가 . 중소기업육성기금 : 2,000억원
나 . 시중은행협력자금 : 1조 5,000억원
=>융자지원액 총액은 1조 7,000억원입니다. 이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00억원이며, 시중은행협력자금은 1조 5,000억원 입니다.
<융자대상>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별 융자내용>
○ 서울시 직접융자금
1) 시설자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사업, 건설사업, 호텔·숙박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혁신형기업 도약자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시 특화산업 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 기술혁신기업 ▸ 지식재산권(특허권, 디자인권 등) 보유 및 사업화 기업 ▸ 벤처·이노비즈기업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미래성장유망산업(6T- IT, BT, NT, CT, ET, ST 기술분야 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적인 산업 ▸ 지식기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 경영혁신기업 ▸ 메인비즈·우수 그린비즈 기업 ▸ 하이서울기업 인증기업 ▸ ISO 9001, 14001, 37001, 37301, 45001, 50001 인증기업 ▸ 가족친화인증기업, 여가친화인증기업 ▸ 청년친화강소기업
- 서울시 특화산업(서울형산업 등) 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 지능형 ICT, 바이오·의료, 패션·스마트섬유, 디지털문화콘텐츠(영상, 게임, 소프트웨어, 방송, 출판 등), 산업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영위자 3) 긴급자영업자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연35백만원 이하), 서울꿈나래 통장 저축 완료자
-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 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간이과세자, 가정폭력피해자 등
- 독립유공자 유족(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자
나.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다.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4) 재해 중소기업자금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치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사업장
5) 성장기반자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시중은행협력자금
일반지원자금(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자금, 포용금융자금<저신용자자금, 이자비용절감 대환자금>)
특별지원자금(안심금리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재기지원자금)
특히 긴금자영업자금에서는 영세한 생계형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연소득 3,500만원 이하)을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여성가장도 긴급자영업자금의 대상입니다.
최근 임차료가 상승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은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24. 1. 8.(월) ~ 자금소진시 까지
나. 신청접수 : 아래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접수처 운영’ 참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접수처 운영① [모바일신청] 개인사업자(단독대표)는 방문없이 바로 신청
- 서울신보 :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 신한은행 : ‘신한 쏠 비즈(SOL Biz)’(☎1599-8000)
- 하나은행 : ‘하나원큐 기업’(☎1599-1111)
- 국민은행 : ‘KB스타기업뱅킹’(☎1588-9999)
- 우리은행 : ‘우리WON뱅킹 기업’(☎1588-5000)
② [홈페이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지점방문 예약’ - [기타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융자제한업종 알아보기
표준산업분류 지원제한 업종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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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